국민권익위, '암표 거래'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임영웅 콘서트 암표 사례 주목

입력 2024년09월12일 15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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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이 부리핑을 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백수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거래, 이른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 유명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나온 조치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권고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유철환 위원장은 "암표 거래는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실수요자인 국민의 관람 기회를 빼앗고,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부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거래 금지: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몰수 및 추징 규정 신설: 암표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형사처벌 강화: 위반 시 벌금을 포함한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화해 불법 거래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한다.


가격 기준 명확화: 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을 '입장권 정가'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경우 부정 거래로 간주한다.


암표 신고 처리 기관 지정: 암표 거래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절한 기관을 지정해, 신고 처리 시스템을 명확히 구축한다.


또한, 암표를 구입한 사람도 이 부정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암표 거래 근절에 대한 참여가 촉진될 전망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공연과 스포츠 경기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고른 여가 생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체육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는 암표 거래의 사회적 폐해를 바로잡고, 공정한 입장권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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