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은 수성구의원'노인돌봄 생활지원사' 필수노동자의 정당한 대우 받아야...

입력 2024년09월12일 16시48분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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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주현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돌봄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해당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백 의원은 생활지원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지적하며,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수당과 필수경비 지원, 감정노동 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최저임금과 고강도 업무 속에서 일하는 생활지원사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구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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