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입력 2024년09월13일 08시2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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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내년부터 울산에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

 

현재 울산 지역에서 약 6,0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3개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울산시는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한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장 및 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울산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9월 12일 일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견인대행업체가 이를 견인하게 된다.

 

견인료는 3만원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되며, 해당 업체가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내년 시행에 앞서, 울산시와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견인제도를 홍보하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제도 마련이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생활에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모빌리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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