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00억 원 부과

입력 2024년09월13일 08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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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 7,432건, 총 2,00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1/2)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이미 부과되어 9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35억 원이 더 부과되었으며, 이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다운2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220억 원, 남구 661억 원, 동구 135억 원, 북구 349억 원, 울주군 635억 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142211)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지만, 납기 말에는 전화 폭주로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울산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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