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입력 2015년01월09일 20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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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최대 14.5% 줄일 수 있어요

[여성종합뉴스/민일녀]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여간 세액의 10% 할인 받는다. 3월에는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5% 추가 감면으로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1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이번에도 연납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부평구 세무2과(☎509-6270)를 방문 또는 전화로 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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