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 가결

입력 2024년09월19일 15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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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19일 제41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총 3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김건희 배우자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다양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으로,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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