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입력 2024년09월22일 11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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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갈등 예방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이 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포함한다.


표준관리규약은 광주시에 있는 집합건물에 적용되며, 단동형 공동주택, 단지형 공동주택, 상가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사·용역업자 선정 방법, 의결권 완화 등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이 규약을 누리집에 공고해 집합건물 관리단이 규약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집합건물 내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커져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규약이 집합건물 관리의 합리적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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