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특구 선정

입력 2024년10월01일 09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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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특구 선정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특구 선정

규제자유 후보특구 선정-영광 대마 산단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로 선정됐다.

 

이는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2019년 지정된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는 의미가 크다. 이곳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6건의 규제가 해소되었고, 9개 이모빌리티 기업과 1,454억 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내 시장 회복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캐즘 현상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전남도는 2030년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4륜형 전기이륜차의 승차정원 확대와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 육성과 이모빌리티 중심의 그랜드 전남 실현을 강조하며, 꼼꼼한 준비로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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