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국회의원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부의 대물림 우려

입력 2024년10월01일 13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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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재산의 평균 금액은 일반 증여보다 높은 1.4억원....

최기상 국회의원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부의 대물림 우려최기상 국회의원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부의 대물림 우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27,0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평균 금액은 일반 증여보다 높은 1.4억원에 이른다.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 증여는 총 73,964건, 8조 2,15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세대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30%의 할증 과세가 적용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의 할증이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실효세율은 19.0%로, 일반 증여의 17.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금융자산과 건물, 토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1조 2,819억원의 증여가 발생했다. 만 6세 이하 아동이 받은 증여가 전체의 32.2%를 차지하는 등 초등학생 졸업 전까지 대부분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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