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지엠오 완전표시제' 요구

입력 2015년01월25일 20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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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대상을 늘리고, 표기활자의 크기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키울 것"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허점이 많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엠오 표시제는 '전 성분 표시' 방식으로 바뀐다.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가공해 만든 식품이라면, 이들 농산물이 '주요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까지는 함량 5순위 안에 포함되는 주요 원재료를 뺀 나머지에 대해선 표시 의무가 없어, 콩기름·과자·빵 등의 원료로 지엠오를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대상을 늘리고, 표기활자의 크기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종 제품에서 '지엠오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지엠오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단체는 이를 이번 제도 개선의 한계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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