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남시 통합 결정 최정적 시민공감대 필요

입력 2009년08월19일 20시24분 시 민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안전부 전국 10개 지역 대상 추진 중, 자율 통합 탄력

[여성종합뉴스]성남시와 하남시가 두 지역 시장 간 합의로 통합을 결정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자율 통합도 탄력을 받고 있다.

통합 결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공청회, 주민 의견 조사, 시.군의회와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공감대로 지자체 통합이 합의되면 행안부가 해당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합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친다.

주민투표법 8조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자체 분리ㆍ통합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해당 지자체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대상 시ㆍ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주민투표 결과는 강제이행 의무가 없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기존 주민 간에 자존심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당ㆍ판교ㆍ위례신도시 입주민들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분당 주민들은 분당시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