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의원, 중구청의 파행인사, 산하기관 파행운영 고발 성명서 발표

입력 2015년02월11일 15시54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중구여성회관 파행인사 정상화 요구 ,수수방관하는 의회비난

[여성종합뉴스] 11일 인천중구의회 김규찬의원은 중구여성회관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중구청이 산하기관 파행인사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억지 행정과 오기 업무로 맞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중구여성회관의 경우  담당 부서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내세우며 감정적 업무로  행정의 갑질을 정당한것 처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민들을 조롱하는 행정은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 고 담당과의 몰이식 사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노동법으로나 여성발전기본법에 어긋난 행정으로 감정 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는 위탁업체와 중구청의 단합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를 일삼는 범법행위의 결실이라며 이는 어떤 법을 적용하든 행정담당기관의 적절치 못한 행위로 판단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행정의 관리 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잘못된 행정의 만행을 보고도  수수 방관하므로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중구여성회관의 범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돌려 놓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정희 관장은 변호사를 선임 행정의 위법행위와 위탁기관의 노동법 근로기준 보호법에 의한 보장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법 절차를 밝고 있다고 한다.

[김규찬 의원 성명서]
인천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정상화 하라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멀쩡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중구 여성회관 관장을 해고하고, 관장이 공석인체로 중구 구립여성회관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파행인사, 산하기관 파행운영을 고발 합니다.
중구청은  65세 정년 퇴직이라고 주장하지만 65세에도달하는 2014년 7월 이후부터 11월까지도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계속 고용하였으며 임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정년퇴직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해고 한 것이라는 게 증명됩니다.
김 관장은 여기저기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의회도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싸운다는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기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로 민원이 접수 되었고, 검토해보니 문제가 있어 제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당 의원으로서 소외되고 약자인 노동자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세상의 약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2015년 2월 11일

 김규찬 인천중구의원 배상(010 - 9193- 9739)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