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 주가가 상한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직후'

입력 2015년02월27일 09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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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 이후 폭등, 상한가(3,120원)에 들어간 뒤 장을 끝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므로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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