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후 전국 법원에 재심청구 14건 접수

입력 2015년03월04일 20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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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총 14건의 재심청구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법원에 14건의 재심청구가 접수됐다.


헌재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에만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 5곳의 법원에 재심이 청구됐다. 또 지난 2일에는 대구지법, 대구지법 서부

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울산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6곳에, 지난 3일에는 인천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등 3곳에 재심청구가 각각 접수됐다.


이 중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2건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사자 수는 총 16명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에 접수된 재심청구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나머지 재심청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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