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111명

입력 2015년03월04일 20시4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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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 통보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111명의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신분별로 보면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 25명이며 선관위는 이들에게 검찰 고발(40명), 수사의뢰(4명), 경고(64명), 이첩(3명)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행정기관이 이들에게 내린 조치를 보면 면직 5명, 해임 3명, 퇴직 6명, 정직 4명 등 중징계가 29명,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이 42명이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자는 33명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해임),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과 그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강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정직 2월) 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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