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벌금형 100만원 선고

입력 2015년03월15일 19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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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연 무산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 진술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5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이고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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