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여 승무원 6개월 휴직 신청

입력 2015년03월18일 21시47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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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김도희 승무원이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 승무원은 병가 마지막날인 이날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 6개월 휴직계를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휴직원은 수리할 것"이라며 "김 승무원의 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김 승무원은 연차와 병가(90일)를 내는 방식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번 휴직 기한은 9월18일까지이며 이달 초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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