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학생 조카 등에 방망이 휘두른 10대 영장

입력 2015년03월25일 20시11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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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 "정군이 방망이로 김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김양이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성종합뉴스/ 김완규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집에 놀러온 중학생 조카와 그 친구를 방망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45분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촌 조카 정모(14·여)양의 어깨를 방망이로 두 차례 때린 혐의다.


또 정양이 맞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달아나던 친구 4명을 쫓아가 그 중 아파트 복도에 넘어져 있던 김모(14·여)양의 머리를 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양은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군은 "친구를 데려오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조카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군이 방망이로 김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김양이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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