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들에게 성추행한 '교직원 바바리맨' 구속

입력 2015년03월30일 19시45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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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완규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여고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정모(50ㆍ7급)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15분경 광주광역시 운암고가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뒤따라간 뒤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1일에는 운암고가 아래를 지나던 또 다른 여고생에게 알몸을 보여준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가족들을 속이기 위해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선 뒤 음란행위를 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뒤 속옷을 벗어 여고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정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지난 25일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힐 때도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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