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 사우나·찜질방등 수면실에서 상습 금품 절도범 검거

입력 2015년04월08일 10시3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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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에 걸쳐 733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8일 인천 중부경찰서 강력1팀(경감 이덕복)은 피의자 이모씨(29세)를 상습절도혐의로 검거하여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과 3월 중구  A랜드 사우나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송모씨(31세)등 9명의 옷장열쇠를 몰래 가져가 지갑에서 현금 9만원을 절취했으며 서울·인천 등지에 소재한 목욕탕에서 총 9회에 걸쳐 733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내용은 현금 32만원과 휴대폰 7대(7,015,000원) 총 7,335,000원이며 현금 9천원, 휴대폰 3대, 유심카드 7매, 교통카드 3매(일부 가환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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