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4일 총파업 불법 규정.검찰 주동자 구속수사

입력 2015년04월17일 18시3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17일 검찰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총파업,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이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하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중간 간부·단순 참가자는 업무에 복귀할 경우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