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입력 2015년04월18일 09시40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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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기분 재산세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과 위해

[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2015년 정기분 재산세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5월말까지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안산시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에 의거 비과세 및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신·증축,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1,880여건이다.
 

 특히 올해 감면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 세율 축소로 변경된 유료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법인·종교단체, 병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은 일반과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지방세감면대상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비과세·감면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며 전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도 추징할 계획이다.
 

 양태호 단원구 세무2과장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정확한 과세자료와 현지조사로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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