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요금할인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 20% 할인율 적용

입력 2015년04월23일 19시13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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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리점.판매점, 그리고 오픈 마켓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거나, 출고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년의 약정 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쓸 경우도 요금할인을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방문하면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혜택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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