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형마트와 인터넷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훈제식품 일부 식중독균 검출

입력 2015년04월26일 22시12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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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훈제식품 36개에 대해 병원성 세균 및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한 결과, 훈제오리 4개, 훈제닭 1개, 훈제연어 1개 등 총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은 가열 처리돼 있어 바로 섭취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냉동 훈제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조리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제품은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며 16개 냉동 제품 가운데 6개가 '조리 시 해동방법'을 적지 않았고 3개 제품에는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냉동 훈제식품은 해동하거나 재냉동하는 과정에서 세균 증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사항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관계 기관에 식중독균 검출 제품과 표시 기준 위반 제품을 통보하고 안전한 훈제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회수 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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