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오후 1~10시 대부업 TV광고 금지..크라우드펀딩 도입

입력 2015년04월30일 21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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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케이블TV에서 대부업 광고를 금지를 담은 9개 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이내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케이블TV를 주축으로 난무하는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9개 방송사의 대부업 광고는 하루 평균 1천532건으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대부업체의 광고선전비는 924억원에 달했다.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관 대상 대부업체는 약 250개이지만 대부잔액은 9조8천500억원으로 90.4%, 거래자수는 235만6천명으로 92.2%를 차지한다.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이 대부업 감시·감독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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