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아파트 화장실 흡연은 자제해 주세요.

입력 2015년06월04일 14시49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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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파트 화장실 흡연은 자제해 주세요.독자투고-아파트 화장실 흡연은 자제해 주세요.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이재성

 [여성종합뉴스/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이재성]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며 화를 내고 폭행까지 번지는 아파트 화장실 흡연은 층간소음 못지않은 이웃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내에서 담배 2개피를 피우면 20시간이 지나야 담배 연기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고 10개피를 피우면 24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남아 있다고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한 아파트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밀폐된 공간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5분 만에 위·아래층 가정으로 연기가 퍼져 나간다고 한다.

 

 실례로, 흡연자 가정의 자녀가 2차 간접 흡연을 하게 되면 급성 호흡기 질환이 5.7배, 폐암은 2배 이상 발병률이 높고, 비흡연자 가정이 3차 간접 흡연을 하게되면 심혈관 질환, 폐호흡기 질환, 감염성 질환이 빈번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파트 화장실 흡연에 대한 유일한 대처법은 위·아래 가정 모두 환풍기를 켜고 담배 연기와 흡연 오염물질이 환풍구를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흡연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12주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 보조제 및 의약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진료·상담비용의 70%와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30~70%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아파트 화장실 흡연을 삼가하고 자신을 위한 금연치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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