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정근수당 4억여원 과다 지급…회수 조치

입력 2015년06월07일 11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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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교사와 교직원 800여 명에게 정근수당 4억 천여 만 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소속 공무원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다 지급된 4억 천여 만 원은 회수하고 반대로 과소지급된 1억 3천여 만 원은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계산 착오와 입력 오류 등으로 금액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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