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미국 세인트폴 교구 대주교 사임 수락 '아동 성추행 예방 못한 책임'

입력 2015년06월15일 21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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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이 폴란드 출신의 전직 대주교의 아동 성매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다음 달 개최

[여성종합뉴스]  AFP 등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바티칸은 지난해 6월 바티칸 신앙교리성의 교회법 재판소에서 아동 성매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사제직을 박탈당했던 요제프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를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을 다음 달 11일 열어 첫 청문회를 할 예정이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금까지 아동 성추행 등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성직자 중 가장 고위급으로 사제직 박탈 이후 바티칸 형사재판소에 부속된 2개의 감방 대신 재판소 건물 내 조그만 아파트에 연금됐던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2008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로 재직하면서 남자 어린이들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의혹이 현지 언론에 폭로되면서 체포됐었다.

바티칸이 아동 성추행을 이유로 성직자를 체포한 것은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가 처음이다. 


AFP는 바티칸 검찰 수사 결과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재직할 당시 10만 건이 넘는 외설적인 아동성애 동영상을 수집해 보관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바티칸은 이와 별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세인트폴·미니애폴리스 교구에서 한 사제의 아동 성추행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해당 교구 담당 대주교와 보좌 주교의 사임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는 지난해 1월 사상 처음으로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바티칸을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바티칸이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일 바티칸 신앙교리성 산하에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주교들을 조사할 특별 조사기구를 설치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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