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입력 2015년06월25일 10시42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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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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