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소방차 진입 어려운 전국 271곳 ’골든 타임’ 위협

입력 2015년06월30일 10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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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물 설치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은 철길(굴다리) 175곳, 지하차도 60곳, 육교 19곳 등 총 271곳....

[여성종합뉴스/민일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물 설치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은 철길(굴다리) 175곳, 지하차도 60곳, 육교 19곳 등 총 271곳에 달한다.


소방차의 사다리차는 높이 4m, 폭 2.5m, 길이 13m로 최소 도로 폭이 3.25m가 돼야 하며 회전 반경도 9m 이상이어야 하고 펌프,탱크차는 높이 2.8∼4m, 폭 2.5m, 길이 6∼13m로 최소 도로 폭이 3.25m, 회전 반경은 6.4∼9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방차가 통행하기 어려운 곳은 경기도 151곳, 서울 106곳, 경북도 99곳, 부산시 47곳, 강원도 40곳 등에 이르고 있다.


서울에는 성동구 행당지하차도, 성북구 동선 굴다리·지하차도 등이 주민 편의를 이유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으며 통과 차량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 소사지하차도와 안양 만안지하차도는 지형 상황으로, 인천 남동구 간석지하차도는 규칙 제정 전 설치됐다는 이유로, 강원도 동해시 사문굴다리와 북평굴다리는 철도 시설 설치를 이유로 소방차가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


시설한계 높이를 위반한 시설물도 전국에 8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4.2m까지 낮출 수 있다. 소형차 도로는 3m다.


이 의원은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어 화재 진압에 필요한 황금 시간을 놓칠 상황이고 심지어 설치 규정에 어긋나는 곳도 부지기수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를 통해 시설을 철거하거나 개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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