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국회의원 , 공소시효가 만료된 5대 강력범죄 16건에 달해

입력 2015년07월17일 09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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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국회의원 , 공소시효가 만료된 5대 강력범죄 16건에 달해유대운 국회의원 , 공소시효가 만료된  5대 강력범죄 16건에 달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된 5대 강력범죄가 1,289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미제 사건으로 분류, 처벌이 불가능 해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가 1,2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폭력이 790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이 790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44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이22건, 강도가 21건, 살인이 16건순이었다.


현행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폭행 5년(특수폭행 7년) 등이다.

 
유대운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잘 숨어 지내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5대 강력범죄 등의 경우 범죄자가 오히려 면죄부를 받게 되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법적 제재에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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