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숨진 남편 정자 이용해 아내가 낳은 아이 '남편을 친부로 출생신고'

입력 2015년07월18일 19시1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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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가정법원은 홍 모 씨가 아들 정 모 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숨진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을 친부로 인정해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결로 홍 씨는 암으로 숨진 남편이 생전에 시험관 시술을 위해 냉동 보관한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동사무소에서 남편을 친부로 한 출생신고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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