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 표현'우리말로 순화해 형법 개정'

입력 2015년07월26일 11시4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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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을 한글화한다면 법률가의 관점이 아닌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형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 26일 법무부는 1953년 제정 당시 사용했던 일본식·한문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해 형법 개정안을 만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생(生)하였거나', '작량감경(酌量減輕)', '모해(謀害)할 목적'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이들 표현이 '생겼거나', '정상감경·정상참작감경', '모함하여 해칠' 등으로 바뀌게 된다.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29일부터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법제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법무부는 특별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을 한글화한다면 법률가의 관점이 아닌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형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법 질서 확립과 준법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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