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서, 이륜차량 상대 교통법규준수 홍보

입력 2015년08월04일 10시21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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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서, 이륜차량 상대 교통법규준수 홍보인천 서부서, 이륜차량 상대 교통법규준수 홍보
[여성종합뉴스/강병훈 기자]  지난 3일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관내 이륜차량 이용 배달업체에 방문하여 업주 및 운전자를 대상 스스로 준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륜차량 운전자와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 이륜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점 단속 대상은 위험성이 높고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인 ‘이륜차 인도주행’등 안전운행 관련 사항과‘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등 이며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여 이륜차의 위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이륜차는 안전장구가 없어 위험한 만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행위는 근절되어야 함에 업주도 배달원의 안전운행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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