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청렴, 공직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입력 2015년08월05일 17시5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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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수정
[여성종합뉴스/인천연수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수정] 청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본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나와 있다. 청렴은 공직자의 마땅한 본분으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15. 7. 29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다. 최근 골프가 고위직 공무원뿐만이 아닌 일반공무원도 이용하는 대중스포츠로 인식되면서 골프 회동자의 범위까지도 적시 되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상업소·사건관계자와 부적절 사적 접촉이 금지된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은 경찰관서 내로 한정된다.


두 번째 직무관련자와 골프 등 금지 및 공식 행사에 협찬 요구가 금지된다. 직무관련자와 비용부담을 불문하고 골프 ·사행성 오락·여행 등이 금지된다.


세 번째, 친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직무회피가 의무화된다. 직무회피 대상자에 지속적인 만남,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가 포함되며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에 처리한다.


네 번째, 경찰유관단체원과 금전거래가 금지된다. 경찰유관단체원의 청탁 등 부정행위 시 청문감사관·부서장이 지휘관에게 해촉 등을 의무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우리 경찰 대다수는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으나 때때로 언론 등에서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 각종 의무위반의 소식을 접할때마다 매우 안타깝다.


앞으로 연수서는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업무면에서나 사생활면에서 당당한 경찰관이 되도록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의무위반 예방 가족동참 방송 및 청렴우체통 운영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전직원의 공직자 윤리강화 사이버 교육 수강, 청렴문화 자정 홍보 캠페인 등으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공감받는 경찰, 청렴·공정한 경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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