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세법 개정, 약 1조1000억원 세수 효과'주장

입력 2015년08월06일 20시1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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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약 1500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 늘어날 것"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6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법 개정 당정협의를 마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약 1500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해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정부에 실태를 종합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종교인 과세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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