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입력 2015년08월11일 20시59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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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

국가보조금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국가보조금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여성종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가 도입,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의 명단, 위반내용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을 적용해 부정수급이 보조사업 영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되 존속기간 종료 전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토록 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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