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병역법 위반 혐의'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선고

입력 2015년08월12일 22시30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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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다"

[여성종합뉴스]  1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안보나 사회체제 유지를 전제로 해 양심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이 같은 해석은 국제인권규약 해석에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제도 등 적어도 국방의무의 본질과 병역법에 입법 목적을 해설하지 않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써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단순한 병역기피와 구별된다"며 "피고의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5월12일에도 같은 이유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병역법 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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