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연말부터 본인 확인돼야 인터넷 댓글 가능

입력 2008년07월23일 03시07분 백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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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원가입시 전자서명 사용

[여성종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행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20만(인터넷 언론), 30만(포털, UCC 사이트)건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연말부터 엔터테인먼트, 게임사이트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대상을 하루 10만 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특히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털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내년부터 개인정보 수집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때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을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 유출 때 피해가 큰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 정보의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 또는 유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2012년까지 7천억원을 투입해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제정해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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