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학원장 벌금형

입력 2015년08월13일 20시20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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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3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학원장 이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신뢰 관계를 악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보름간 전주시내 자신의 학원에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 허벅지를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찰칵' 소리를 없애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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