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수입차 BMW 520d 구입 첫해 부과되는 자동차세 51만8700원

입력 2015년08월17일 21시14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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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유럽 다수 국가처럼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 팽배

[여성종합뉴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16년식 1999㏄ 기본 모델(2245만원)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구입 첫해 기준 51만9740원이다.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는 구입 후 3년까지 같으며 이후 일정 비율씩 내려간다.


수입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BMW 520d에 구입 첫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51만8700원으로 쏘나타보다 가격은 세 배가량 비싸지만 배기량(1995㏄)이 4㏄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세는 덜 낸다는것.


포르쉐의 PHE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카이엔 S E 하이브리드(2996㏄)는 차값이 1억1610만원으로 국산차 가운데 가장 큰 SUV인 기아자동차 모하비(기본형 2959㏄·3889만원)의 세 배다.


카이엔 S E 하이브리드의 출력은 엔진 333마력에 전기 모터 95마력을 더해 416마력에 이른다.
 
모하비(260마력)보다 156마력이나 더 높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카이엔 S E 하이브리드가 77만8700원, 모하비가 76만934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는 배기량도 없다. 이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가격이나 성능에 상관없이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된다며 5480만원짜리 닛산 리프나 6420만원짜리 BMW i3 모두 13만원으로 국산 준중형차들과 비교하면 차값은 세 배, 자동차세는 3분의 1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배기량만으로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은 아파트 재산세를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넓이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처럼 차량 가격을 평가해 자동차세를 매기거나 유럽 다수 국가처럼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걷힌 전체 자동차 관련 세금 37조3361억원 가운데 자동차세는 4조6289억원으로 12.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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