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보복운전 위험성, 잠깐의 화가 당신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입력 2015년08월18일 19시23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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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보복운전 위험성, 잠깐의 화가 당신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독자기고-보복운전 위험성, 잠깐의 화가 당신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최 원억
[여성종합뉴스/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최 원억]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보복운전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보복운전’ 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은 로드 레이지(Road Rage)라고 하는데 ‘도로 위의 분노’ 라는 뜻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 태에서 벌어지는데 내재적인 불만이 점점 쌓여가는 사회가 되면서 개인이 무시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노조절에 실패해 화를 내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노조절장애가 도로 위 난폭·보복운전으로 연결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보복운전 발생원인은 진로변경 47.6%, 경적·상향등 27.1%, 서행운전 8.1% 순서로 발생하고, 보복운전 유형은 고의 급제동이 53.1%, 차량으로 바짝 붙어 중앙선 분리대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 16.8%, 그 외 피해자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붙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본인의 차량을 흉기로서 이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보복운전 행위를 특별 단속해 총 15건을 적발하여 A(34세)씨 등 1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된 보복운전자 대다수는 상대방이 미안함을 나타냈으면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뒤차가 시비를 걸 때는 거기에 같이 대응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비켜주는게 제일 좋다. 

이처럼 운전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수를 하였을 때 창밖으로 손을 흔들거나 비상등을 켜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야 말로 보복운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누구든지 보복운전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로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 접수하면 된다.

국민신문고(www.people.go.kr), 경찰민원포탈(minwon.police.go.kr)과 모바일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보복운전을 줄이는 길은 신고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배려와 감정절제를 하는데서 안전운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또한 보복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니, 보복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국민 모두 안전운전 해야 한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나는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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