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예결위서 상호출자제한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지적

입력 2015년08월20일 11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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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20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국세청에서 제출한 법인세 실효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7.5%에서 2012년 18.3%로 상승하였다가, 2013년 18.0%로 일시 하락하였으나, 2014년 18.7%로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한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R&D 세액 공제율 인하 등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2년 13.5%에서 2013년 12.5%로 하락하였고, 2014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12.6%로 나타나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격차는 2012년 4.1%p에서 2014년 6.1%p로 더욱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신환 의원은 국가별로 직면한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사회적 상황에 법인세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차이를 무시하고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가간 법인세 부담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경제연구원의 “OECD국가간 법인세 단순비교의 문제점(2015.7.16.)” 보고서를 인용해 “국가별 정상치 대비 실제치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국제비교는 우리나라가 OECD 33개국 중 11위,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중 2위를 나타내고 있어,


단순히 명목 법인세율만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신환 의원은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한 요인으로 국내 경제회복 지연으로 인한 내수둔화 및 유럽의 경기회복 불투명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기인한 매출감소 및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를 지적하며,“세수 확대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근본적으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촉진 등 기업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경제성장 견인과 함께 법인세수를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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