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입력 2015년08월22일 10시2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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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에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21일 조 의원(새누리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업체 측 인사가 자신이 무고 등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이듬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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