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승차권, 승차권 판매 지정 대리점에서 예매 실시

입력 2015년08월31일 20시02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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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 2일 양일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역 창구,

[여성종합뉴스]  2015년 추석 열차승차권은 다음달1∼ 2일 양일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역 창구, 승차권 판매 지정 대리점에서 예매가 실시된다.


노선별로 1일은 경전, 경부, 경북, 대구, 충북, 경의, 경원, 동해남부선 2일은 전라, 호남,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발권 매체별 예매 가능 시간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고,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지정 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추석 열차 승차권은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예약한 승차권은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6일 자정 사이에 결제해야 하며, 결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추석 연휴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 예매할 수 없으며,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을 참고하거나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또는 가까운 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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