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 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20대 여성 검거

입력 2015년09월07일 19시48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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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A씨 어머니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

[여성종합뉴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영아 살해 미수 혐의로 A(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0분경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딸을 출산한 뒤 아이를 알몸 상태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후 6시 50분경 인근 빌라 근처에서 주민에게 발견된 아이는 당시 몸 군데군데서 타박상이 발견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한 지 모른 상태에서 집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놀라서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한 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A씨 어머니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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