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 '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제명안 가결

입력 2015년09월16일 14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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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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