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대 게임 머니 불법 환전상 검거

입력 2015년09월26일 10시55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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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2011년도 국내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던 중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환전사무실을 옮기고 2012년도 공범들의 수사가 진행되자 법원 영장심사를 앞두고 도주...

[여성종합뉴스] 지난25일 광주 광산 경찰서는 K(40) 씨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온라인상에서 80억 대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40대가 잡혔다.


K 씨는 지난 2012년 2월 28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중국 다롄의 한 아파트에 환전 사무실을 두고 국내 인터넷 웹 보드 게임사이트 내 고스톱, 포커게임 등에 필요한 82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머니 1억 원당 현금 1만 원의 비율로 사고팔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할 시 환전수수료 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82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피시방 등을 상대로 사행성 인터넷 게임 가맹점 모집 영업 업무를 하면 가맹점 연락처를 수집, 환전상 콜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라이터, 명함을 배포해 고객을 유치했으며 중국에서 현지 직원들을 고용해 환전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에서도 2011년도 국내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던 중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환전사무실을 옮기고 2012년도 공범들의 수사가 진행되자 법원 영장심사를 앞두고 그대로 도주하고 도피 중에도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여 환전상 일을 계속해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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