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놓고 국회와 정부 주도권 싸움

입력 2012년09월20일 08시4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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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에 보장된 예산편성권 침해",국회 "예산안 심의기간 30일 더 늘려야"

[여성종합뉴스/박재복] 국회 기획재정위는 김현숙 ,우윤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산안 심의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로 늘려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충실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예산 주도권 전쟁'을 예고 했다.

19대 정기국회에서 헌법상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권을  국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어 국회는 예산심의기간을 늘리고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부담금 운용계획서 제출기한을 현재 10월 2일에서 5월 말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안 편성을 꼼꼼히 심의하겠다는 명분으로 여야 의원들의 예산 증액요구 등에 대한 정책 대결과  정부'군기잡기'국회로 몰고갈 기세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검토 요구에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라고 규정된 헌법에 위배되고 물리적으로도 예산안 편성기간 단축으로 예산안 편성권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헌법에서 '회계연도 90일 전'으로 정한 예산안 제출시기를 하위법인 법률에서 늘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획재정부는 "예산편성부담이 확대된 데다 최소한의 필수절차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예산안 편성기간을 줄이는 것은 예산안 편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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