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주정차 차량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입력 2015년11월16일 17시5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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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시흥시(시장 김윤식)가 다음달 16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 단속 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이동형(cctv탑재차량)CCTV 단속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CCTV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여러 사례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오는 11월 19일부터 신청서(시흥시 교통정책과, 각동 사무소,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작성해 제출, 접수하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상습․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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